2024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확인하기
2024년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일이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납부 완료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서둘러 납부를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납부를 못한 채 납부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재산세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 두었으니,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내에 서둘러 납부를 하려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란, 부동산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의해 매년마다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라며, 주택과 건축물, 선박, 토지,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국가나 지역이 기준으로 하는 세법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법을 적용합니다.)
재산을 소유한 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 납세자를 통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한 각각의 인원들에게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 대해 부과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대상 확인해보기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 주택 : 7월과 9월 (나눠서 2번 진행)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 토지 : 9월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매매 잔금을 거래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일을 넘겨 6월 2일 이후부터 거래했다면 지난 6월 1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 인 양도자가 납세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각 지자체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납세지는 소유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됩니다. 납부된 재산세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의 시설 관리나 여러 공공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해보기
• 2024 재산세 납부기간 1기
- 2024년 07월 16일~07월 31일
- 주택(1차),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분
• 2024 재산세 납부기간 1기
- 2024년 09월 16일~09월 30일
- 주택(2차), 토지 소유분
★ 2024 재산세 납부 기간은 곧 종료될 예정이며, 아직 재산세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재산세 납부 혜택도 함께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
2024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 소유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간 1기인 7월에 전액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지연 시 불이익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 3%가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60개월까지 매달마다 0.75%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되므로 필히 납부 기한을 확인해서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고지서를 전자 송달받거나 자동 이체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전자로 송달받게 되면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에 전자 사서함이나 이메일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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